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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보상 토지보상금 증액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2023. 3. 31. 16:42

 

일반적으로 국가사업 혹은 공익사업이라 함은 말 그대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만약 도로나 공원이 필요하다면 제일 먼저 토지확보가 필요할텐데요. 이미 국가소유의 토지라고 한다면 사실 문제가 없을테지만 그 안에 사유지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국가가 개인사유지를 강제취득하게 되면 재산권을 침해받게 되는데요. 이때 협의가 원만히 진행된다면 상호 간 계약을 체결해 필요한 토지를 매수하게 되며, 토지수용 손실보상금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보상금을 두고 국가와 토지주의 금액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엔 토지보상금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때에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이 토지현황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토지보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한 공익사업을 위한 매수협의가 잘 진행이 되지않는 경우, 이를 대비해 사유재산제를 인정하고 있는 모든 민주국가에서는 공익사업 용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수용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업에 한해 토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익사업으로 인한 제도적 장치는 개인사유지의 소유주들은 수용 자체를 거절할 수 도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손실을 보장해주는 것이 바로 토지수용손실보상금입니다.

​토지수용을 두고 일어나는 분쟁은 대게 토지보상기준 등이 잘못 측정되어 보상금액이 터무니없이 적게 산정되어, 토지주와 지자체 간에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저희 법인 사례 역시 잘못 측정된 보상기준으로 지자체와 분쟁을 겪고 있던 의뢰인의 사건인데요. 명경(부동산변호사닷컴) 도움으로 실제 토지현황을 기준으로 재산정하게 되면서 토지보상금 증액에 성공한 사건입니다.

의뢰인 A씨는 서울시 노원구의 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노원구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위한 실시계획을 작정하고 A씨에게 이를 고시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A씨와 협의를 했지만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서울시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위한 재결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시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건의 토지를 수용하고 A씨에게 토지 손실보상금 산정을 재결했는데요. 노원구는 그 금원을 공탁했습니다. 이에 A씨는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의 일부를 수령한다'라는 조건을 명시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이의재결을 했지만, 토지수용위원회가 제시한 보상금액은 이 사건 토지의 적당한 보상가액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A씨의 정당한 이의신청을 고려하지 않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저희 법인과 함께 토지손실에 대한 토지보상금 증액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진행한 기존의 토지 측정 기준은 감정 평가 및 이의재결,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에서 해당 토지를 전부 임야로 보고 평가했으며 교통상황 및 획지 조건에 대한 고려 없이 감정평가를 수행한 것인데요. 

담당 변호사의 검토 결과, 해당 토지는 항공사진으로 확인해보니 도로에 접한 면적 비율이 높고 평지에 가까운 완경사지이며 가로·세로 길이가 거의 동일한 정방형에 가까운 사다리형의 토지였습니다. 실제 토지현황 및 이용 상황을 확인해보니 자연림이 거의 없는 전답 및 나지로 이용중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르면 협의나 재결에 의해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되, 그 공시 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 이용 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 상승률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 가격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또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 상황과 토지 소유주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결국 저희 법인은 지자체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통해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초보다 높은 금액으로 토지보상금 증액에 성공했습니다.

 



만약 토지수용 손실보상 과정에서 공부상 지목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면 보상금증액 소송을 통해 실제 토지현황으로 재감정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지자체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이어가는 것은 개인이 감당하기엔 버거운 일인데요. 이때엔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부동산변호사닷컴은 토지보상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랜 노하우를 통해 각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분쟁을 겪고 계시거나 토지보상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