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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 주위토지통행권 소송,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방법은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2023. 2. 24. 16:18

 

평소와 다름없는 집으로 가는 길,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집으로 통하는 진입로가 막혔다면? 

집으로 들어가는 통행로가 막혀버렸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심지어 이 통로가 막힌 원인이 이웃의 소행이었다면 어떨까요? 이웃이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일어난 일이라면 더욱 골치아파질텐데요. 이런 분쟁 사례가 빈번치 않게 일어나고 있어 대처 방법에 대해 설명해보려 합니다.

통행권에 대한 분쟁은 사건 구역의 토지 소유인이 자신의 재산권을 주장하면서 타인의 통행을 금지하면서 생겨나는데요. 토지 소유인의 입장에선 내 땅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이해가는 한편, 하루아침에 집을 들어갈 수 없게 되어버린 이웃의 입장이라면 참 답답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맹지 주위토지통행권 분쟁이 일어났다면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주위토지통행권이 무엇인지 또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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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 주위토지통행권은 민법 제219조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

주택이 맹지, 즉 도로에 접해있지 않은 땅이라서 타인의 토지를 지나지 않고서는 통행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들 경우,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통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통행로가 되는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사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해당 통로를 장애물로 가로막는 경우가 있는데요. 펜스나 철조망 등을 설치해 통행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할 수 있는 것이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입니다.

 

 

통상 통행로가 없는 맹지의 경우 이웃의 토지 소유인과 협의를 통해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게 되는데요. 이 승낙서를 받아 도로를 개설하는 방법입니다. 토지사용승낙서는 토지사용을 허락하는 문서로, 타인의 토지 위에 도로나 건물 등 사용 목적이 있을 때 발행하는 문서인데요. 여기에 통행 역시 포함됩니다. 하지만 토지주들이 토지승낙을 잘해주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공로로 통하는 길이 없는 토지의 소유인이 공로로 통행하려면 공로와 사이에 있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거나 사용승낙을 받아 길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맹지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해 통행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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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선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그 피해를 최소한 보장해야 합니다. 판례 역시 아주 제한적으로 사건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통행범위를 최소한도로 허용하고 통행권자는 통행 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의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판결에 따라 악용하는 사례들도 있는데요. 통행로의 토지 소유자가 과도한 금액을 책정해 이를 매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통행권이 인정되었다 해도 예상치 못한 경제적 손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먼저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통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금지하는 동시에 맹지 주위토지통행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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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방해금지 가천분이 인정된 사례로 전주예술중고등학교에서 일어난 통행로 분쟁이 있는데요. 학교 측이 개교 이래로 점유해 온 진입로 및 일부 시설에 대해 토지주가 재산권을 주장하게 되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출입로가 막히고 전기·수도 등이 끊기는 등 학생들의 통학에 어려움이 생기자 학교 측에서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의 토지주는 지난 2020년 대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당시 대법원은 학교 측이 진입로 및 일부시설 등 개인의 사유지를 불법으로 점유한 것이 맞다고 보아 토지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승소 이후 토지주는 학교 측에 토지 반환과 시설 원상복구 등을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여건상 이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이에 토지주는 단전· 단수와 출입문 폐쇄 등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학교 측은 무단 점유하고 있던 시설 등을 옮겨야 했고 이사 과정에서 학생들은 무기한 재량휴업을 통보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학생들의 등교권을 위해 토지주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일부 인용해 학생들이 통학할 수 있도록 조치를 내렸습니다.

 

 

지금 보신 사례처럼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토지주에게 장애물 설치 등 방행 행위에 대해 금지할 수 있고, 이미 설치된 장애물 역시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거부한다면 집행관을 통해 강제 집행이 가능하고 방해물이 사라질 때까지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 활용에 제약이 많은 맹지의 소유자에게 이러한 분쟁 시 맹지 주위토지통행권 소송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통행로를 둘러싼 이웃 사이 갈등은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나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합의 도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하면 가장 좋겠지만 법적 분쟁으로 번지게 될 경우엔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은 부동산 전문 인증을 받은 김재윤 대표변호사와 함께 부동산분쟁 전담팀이 있습니다. 명경 만의 오랜 노하우를 통해 각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토지통행권을 두고 분쟁을 겪고 계시거나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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