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점유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2023. 2. 3. 13:55

 

 

토지를 둘러싼 분쟁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기획부동산과 같은 규모가 큰 사건부터 옆집 이웃과 벌이는 경계침범 다툼 등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은데요. 그중 경계침범 문제는 나도 모르는 사이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내 땅인 줄 알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땅의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 토지를 돌려달라고 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는 과거에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그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땅이 내 땅이라고만 생각하고 지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면 토지측량기준이 생겨나며 정확한 구역을 나눌 수 있게 됐는데요. 이로 인해 토지측량을 하다 과거엔 몰랐던 하나의 땅을 두고 소유자와 점유자를 가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 역시 선대부터 가꿔오며 지키던 땅이 알고보니 이웃의 토지 일부란 걸 알게 되어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게 된 사건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통해 계쟁토지의 점유를 인정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련한 분쟁을 겪고 계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포스팅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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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완성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승소한 오늘 사건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 A씨는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인접 토지를 매매했던 이웃인 B씨가 토지경계측량을 하고 보니 A씨가 자신 소유의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있단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A씨에게 알리게 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계쟁토지엔 A씨의 아버지 때부터 가꿔오던 논과 밭, 선조의 분묘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이웃 B씨는 논과 분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선 A씨의 점유를 인정하는 한편, 밭에 해당하는 부분은 B씨의 소유권이 확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는 계쟁구역의 점유 증거를 모으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명경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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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A씨의 아버지는 계쟁토지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아버지의 사망 이후 의뢰인 A씨가 땅을 물려받아 2006년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 A씨는 아버지의 사망 이전부터 계쟁토지의 논과 밭, 분묘를 관리해왔고 현재는 A씨의 친척이 해당토지를 경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웃인 B씨는 과거 토지 매입 후 1993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두 땅이 접해있었기 때문에 명확한 경계 기준을 알지 못한 채 지내다가 최근 토지경계측량을 새로 하게 되며 A씨의 점유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의뢰인 A씨는 저희 명경과 함께 B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인 B씨는 계쟁토지 중 밭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토지 매입한 뒤로 농작물을 경작해 온 사실을 근거로 들며 자신의 소유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명경은 의뢰인 A씨의 아버지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1965년부터 해당 토지가 자신의 토지 일부인 줄 알고 논과 밭을 경작하고 선조의 분묘를 설치해 관리하여 점유해 왔고, 아버지의 사망 후에도 의뢰인이 승계하여 계속 점유해 온 점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1993년 피고인 B씨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20년이 지난 2013년에 이미 해당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재판부는 명경과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피고 B씨는 의뢰인 A씨에게 계쟁토지에 대해 2013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내렸습니다.

원고 A씨가 관리하고 있는 계쟁구역의 밭과 피고 소유의 토지 경계가 육안상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계쟁토지 밭과 원고 소유의 밭의 형태가 유사한 점과 원고의 아버지가 토지를 매매했던 1950년부터 현재까지 A씨의 가족들이 직접 관리해오고 있는 점, 경계측량 하기 전엔 해당토지에 대한 원고 아버지,원고와 피고 사이의분쟁이 없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A씨 측이 점유를 계속해 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토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서 인접 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인접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0.9.29. 선고 99다 58570, 58587 판결 등 참조)"

​이는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A씨의 1심 승소 이후 피고인 B씨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이 역시 기각되어 명경 의뢰인은 최종 승소를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위해선 단순히 20년의 기간만 채우면 된다고 알고 있지만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분쟁의 핵심은 '소유의 의사'입니다. 이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되기에 점유기간의 이해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이나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은 이 같은 분쟁에 대응하기 쉽지 않은데요.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부동산 전문가나 법률 변호인 등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은 경계 침범 전담팀을 운영 중입니다. 명경 만의 오랜 노하우로 각 의뢰인의 다양한 사연에 맞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쟁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주장하려는 분들 및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등을 준비하려는 분들은 저희 법인을 방문해 도움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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