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일몰제 이후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됐다면
도시공원일몰제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공원 부지 내의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 사업 구역에서 해제하는 것으로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그에 따른 분쟁이 발생했는데요. 지자체가 부당이득반환의무를 피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거나 턱없이 적은 보상금을 제시하는 등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인들은 지자체와의 소송도 불사하고 있습니다.
공원일몰제 시행 이후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기대했던 토지주들은 이 같은 분쟁에 골치 아픈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 역시 일몰제 시행 후 도시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소송을 진행한 사건인데요. 관련한 소송 준비 중이신 분들이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오늘 포스팅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공원일몰제 부당이득금반환 성공사례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 A씨는 서대문구 안산에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토지가 있었는데요. 해당 토지가 도시공원 등산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후 2020년 7월 일몰제가 시행되며 A씨는 자신의 토지가 구역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서울시의 보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A씨의 토지에 대해 보상의 의무가 없다며 해당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버렸습니다. (참고로 도시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등 도시계획사업 진행이 불가하며 사실상 사유지로의 사용이 어려워집니다.)
이에 A씨가 반박하며 보상을 요구하자, 서울시는 해당 토지는 보상 순위에서 낮은 순위이며 현재로는 잡혀 있는 보상 예산안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A씨는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명경에 도움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명경은 서울시가 부당하게 공원일몰제 시행 후 보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도시공원구역을 지정했다고 판단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 취소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소송 준비를 하던 명경 변호사의 조사 결과, 서대문구는 공원 지정 당시였던 1977년 건축물의 대지로 사용되고 있던 A씨의 토지 일부를 공원으로 지정하고 건축물을 철거했습니다. 해당 토지가 지자체에 의해 공원 조성이 되기 전엔 임야가 아닌 대지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지자체는 해당 토지에 새로 조림사업을 시행하고 공원 산책로를 조성해 시민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임의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인공조림을 형성한 것입니다. A씨의 토지가 공원 조성 전에 대지로 사용되고 있던 것에 따라 "종전에는 일반 공중에 의해 공원으로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공원으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실상 지자체가 A씨의 토지를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명경은 지자체의 사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 같은 요청에 대해, 도시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지만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고 등산로는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산책로라고 말했습니다. 실질적 점유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반환과 공원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명경은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청구하기 위해 무단으로 토지 형질을 변경하고 인공조림을 한 사실을 입증해야 했는데요. 원고인 A씨와 명경이 피고 지자체의 점유 행위를 입증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 A씨의 1970년 경 토지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명경의 오랜 노하우를 통해 당시 공문을 확보했고 이를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현재 시민들에 의해 자연히 발생한 등산로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수림이 아닌, 지자체가 조성한 산책로나 인공조림을 통해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 지자체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땅은 서울시의 철거 및 녹화사업으로 사실상 공원으로 조성된 것으로 보이고, 등산로 또한 그 과정에서 조성된 것이며 이를 자연적 발생으로 보기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 A씨의 공원 조성 전 현황인 대지 기준 부당이득금반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시와 서대문구에 대해 해당 토지의 공원보상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결 내린 것입니다.
다만 이 사건은 서울시가 A씨의 사유지를 43년이나 무상으로 무단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면 10년의 부당이득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자체에 대한 소멸시효는 5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송 시에 유의해야 합니다. 오랜 기간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던 경우라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시효 기간에 맞게 소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들은 법적 지식 없이는 알기 어렵고, 개인이 혼자 지자체에 대한 무단점유 등의 증거를 모아 입증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전문가 혹은 법률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증거를 모으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 (부동산변호사닷컴)은 부동산만을 전문적으로 다룹니다. 또한 공원일몰제 전담팀을 운영하며 오랜 기간 쌓아온 노하우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솔루션을 드리고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일몰제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거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주장하길 원하신다면 부동산변호사닷컴을 통해 상담받아보세요. 관련 문제가 있다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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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 등산로로 사용된 토지, 부당이득반환의무 있어
G.ECONOMY(지이코노미) 황진호 기자 | 지난 2020년 7월,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 부지 내 사유지를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일몰제가 시행됐음에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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