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점유취득시효

토지인도소송, 토지 소유권 주장 방어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2023. 1. 20. 15:44

 

토지의 경계를 정확히 나누는 일은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중요한 사항입니다. 평생 내 땅으로 알고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웃이 토지 소유권 주장을 하는 황당한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땅 주인의 입장에선 등기부 상 내 땅이 확실하지만 돌려받을 수 없거나, 점유인의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살던 땅을 빼앗길 수 있기에 땅 경계에 대한 분쟁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이렇게 토지 소유권을 두고 일어나는 토지인도소송에선 점유취득시효가 중요한 개념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대해 20년간 땅을 차지하고 있으면 내 땅이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권 이전은 그렇게 단순히 처리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관련 없는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pixabat.com

[민법 제245조 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위는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조항인데요. 단순히 20년을 채웠다고 점유취득시효 완성이 되어 내 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시효 완성이 되었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은 사이,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비슷한 사례로 저희 법무법인 명경을 찾아주신 의뢰인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토지인도소송에서 토지 소유권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례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명경의 의뢰인은 이웃집 A씨로부터 집의 담장을 철거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마당 담장을 땅의 경계로 알고 있었는데, 이웃인 A씨는 이는 잘못된 사실로, 담장이 경계가 아니며 의뢰인이 자신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이에 의뢰인은 A씨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두 사람이 모여 경계 측량을 재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측량 결과, 오히려 이웃인 A씨의 주택 중 출입문과 담장이 의뢰인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진행하고자 한 토지경계측량 결과에 인정할 수 없다며 경계표지점을 무단으로 훼손하기 시작했으며, 더불어 경계점을 다시 표시하기 위해 방문한 의뢰인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결국 이웃 A씨의 협박과 강압적인 태도에 의뢰인은 자신의 토지 소유권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명경과 함께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웃 A씨는 자신이 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해당 부동산 토지를 점유했고, 이에 따라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의뢰인이 시설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당 토지는 의뢰인의 토지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기에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곤란해지는 것도 아니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의뢰인이 소송을 제기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자신을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해 고통을 겪게 하려는 권리남용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주장에 따라 이웃인 A씨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여졌을까요?

 

 

결과는, 법원은 해당 토지인도소송에서 명경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웃인 A씨가 해당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하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토지 소유권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시효를 완성한 이후 의뢰인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해도 이를 등기하지 않고, 그 사이에 해당 토지에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점유인은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88.4.10. 선고 97다 56495 판결 참조)

 

 

"점유취득시효 완성 이후 토지 소유권 변경 없어야.."

 

이 사건으로 알 수 있듯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는 20년의 시효를 완성한 후에 토지 소유권자의 변동이 있다면 새로운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20년의 시효 기간이 완성된 당시의 소유권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대한 이전등기를 청구해야 합니다. (98다 59132 판결 참조)

 

 

토지 소유권 주장을 포함한 부동산 분쟁은 특성상 사안이 굉장히 복잡하고 막대한 규모의 재산상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토지 소유주 변동의 이유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경계침범 및 취득시효 분쟁에 따른 토지인도소송의 경우엔 타주점유가 인정되지는 않는지, 점유기간의 기산점을 착각하진 않았는지, 토지에 기타 다른 변동 사항은 없는지 따져보아야 할 것이 많습니다.

다만, 점유취득시효 기간이 진행되던 중, 상대방이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엔 점유인이 그 제3자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이전이라는 사실이 점유인의 '사실 상태의 계속'을 파괴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분쟁 이유가 다양한 만큼 토지 경계침범으로 이웃과 토지 소유권 주장 분쟁이 발생했다면 스스로 판단하기 보다, 부동산 전문가나 법률 전문가와 상황에 맞는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 (부동산변호사닷컴)은 부동산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경계침범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어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토지인도소송에 따른 각각의 입장에서 해결책이 다르기에, 해당되는 법적 대응방법을 찾고 있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관련 문제가 있다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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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의 부동산 취득 소유권 주장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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