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지역주택조합
인천 지역주택조합 문제점 때문에 탈퇴 환불 원한다면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2023. 1. 13. 10:4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688584?sid=102
인천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율 저조…"재산 피해 우려"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계약 조건 꼼꼼하게 살펴야" 인천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금전적 피해가 우려된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인천 10개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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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인천 10개 군·구에서 진행 중인 지주택 사업은 모두 35개입니다. 이 중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업은 12개로 전체의 34%에 불과하며, 나머지 23개의 사업은 아직 조합원모집 단계인 '추진위원회'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식 조합의 지위를 갖춰야 사업 계획을 세우고 착공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개발 여부가 불투명한 사업이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재개발과 비교해 절차가 간소하고 사업 비용이 적게 들지만, 일부 토지주의 '알박기' 등으로 토지 사용 권한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표류하는 경우가 많은 지역주택조합 문제점 때문에 사업 기간이 장기화할수록 조합원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데요.
조합원들은 수천만원 상당의 업무대행비를 내고도 되돌려 받지 못해 금전적 손해를 보거나, 조합에서 탈퇴하는 과정에서 소송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이에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에서 해결한 인천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사례를 통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 지 살펴보겠습니다.
토지사용승낙서 50% 확보했다는 A 지주택
신축 아파트 입주에 꿈을 안고 분양을 알아보던 의뢰인은 지난 2020년 중순쯤,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인 인천에서 지주택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던 A조합의 홍보관에 방문했습니다. 홍보관 직원은 토지사용권원, 그러니까 사업부지 내 지주들들로부터 사용권원을 50% 이상 확보했다면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문제점이나 사업의 성격 등에 대해 알지 못했던 의뢰인은 직원의 설명만 믿고 조합원 가입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담금 명목의 금원 3000만원을 신탁사 계좌로 입금했는데요.
"절반 이상 확보했다더니?" … 토지사용권원 확보율 허위광고
계약 이후 의뢰인은 분양 계약서가 아닌 조합원 계약서를 작성하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아닌 지주택이라는 생소한 단어가 못내 의심스러워 관할 지자체 주택과에 연락해 이것저것을 알아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소 놀라운 사실을 접하게 됐습니다.
지자체에 따르면, A인천 지역주택조합 측이 실제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한 비율은 25%에도 도달하지 않았던 것인데요. 의뢰인은 놀란 마음에 급히 A조합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의뢰인은 오로지 홍보관 직원의 설명을 믿고 계약을 맺은 것인데, 그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한다면 어떻게 아파트가 완공될 때까지 조합을 믿고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겠냐고 조합에 항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을 요청하며 자신이 낸 분담금 3000만원 전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A인천 지주택의 답변은 당황스러웠습니다. 토지사용승낙률을 부풀려 설명하거나 광고했음에도 전액환불은 불가능하며 가입자인 의뢰인이 탈퇴 요청을 했으니 임의탈퇴로 보고 업무대행사가 갖는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돌려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적대응을 위해 곧바로 부동산 전문 로펌인 저희 법인에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에 관한 도움을 청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1대1로 긴밀하게 상담을 진행한 결과 기망에 의한 착오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천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은?
의뢰인이 A조합과 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주택법 개정 이후이기 때문에 조합은 의뢰인에게 계약서 및 별도 확인서를 통해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을 계약자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했는데요.
정작 의뢰인의 가입 계약서를 살펴보니 분담금 액수 및 납입 일정, 토지사용권원확보율 등 주택법에서 정하는 계약서 및 서면 확인에 반드시 포함되는 내용이 전혀 기입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계약의 중요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강행법규 위반의 계약서는 그 전체가 무효이므로 이 사건 조합원 가입 계약은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을 위해 납입한 분담금 전액인 3000만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조합 측에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인천 지주택 측에서는 어떠한 의사도 표시하지 않은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는데요. 소송적인 해결을 추진하기 전 담당변호사는 소 제기 이전에 빠르게 사건을 해결하고자 조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인천 지역주택조합 측과 연락이 닿았고, A조합은 의뢰인에게 계약취소와 더불어 납입한 3천만원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보내왔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쉽지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