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원 일몰제

공원일몰제 도시관리계획결정 취소소송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2023. 1. 6. 11:40

오늘은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그중 최근 저희 법인에서 진행해 승소했던 의뢰인A씨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의뢰인A씨는 봉제산근린공원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토지주였습니다.

A씨는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자신의 토지도 보상 받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수십 년이 넘는 세월동안 어떠한 보상도, 조치도 못 받은채 방치되어 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서울시는 해당 토지를 다른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에 A씨는 억울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과 의뢰인의 주장은?

자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979년 7월, 도시계획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봉제산 일대의 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바 있으나, 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실제로 집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 국토계획법이 제정됨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시설결정은 2020년 6월 30일까지도 집행되지 않으면 2020년 7월 1일자로 실효될 상황에 놓였는데요. 

이후 서울시는 위 실효일자를 불과 이틀 앞둔 앞둔 2020년 6월 29일에 이르러 봉제산근린공원 중에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하는 고시를 공고​하였습니다. 

법인 검토결과, 이 사건 토지는 관계 법령에 정한 도시자연공원의 지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얻는 공익도 그리 크지 않은 반면, 인근 토지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토지에 가해진 장기가느이 제약을 수인한 데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 원고들의 신뢰를 침해하는 등의 불이익이 현저했습니다.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변경 등에 관한 지침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대상이 되는 토지의 기준을 규율하고 있는데,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은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고 별다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양호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고는 평가하기 어렵고 인근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삼림과 같이 양호한 소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 피고가 비오톱 1등급에 해당한다는 조사결과를 제시하였으나,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은데다 내용 역시 어디까지나 봉제산근린공원 일반에 대한 것으로 보일 뿐 개별 필지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는 찾아볼 수 없다는 점, ▲해당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여가공간인 공원에 대한 접근성이 특별히 저해된다고 할 수도없는 점, ▲특히 이 사건 토지는 산지관리법에 정한 준보전산지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점등을 들어, 법원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했습니다.

이처럼 일몰제 시행 후 다양한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무조건 내 상황을 대입하기 보다는 법리적 해석이 다를 수 있는만큼 본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발생했다면 법률 전문가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부동산사기와 관련해 전담팀을 구성해 사건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음을 인지했다면 전문가를 통해 해결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