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원 일몰제
공원일몰제 도시관리계획결정 취소소송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2023. 1. 6. 11:40
오늘은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그중 최근 저희 법인에서 진행해 승소했던 의뢰인A씨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의뢰인A씨는 봉제산근린공원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토지주였습니다.
A씨는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자신의 토지도 보상 받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수십 년이 넘는 세월동안 어떠한 보상도, 조치도 못 받은채 방치되어 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서울시는 해당 토지를 다른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에 A씨는 억울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과 의뢰인의 주장은?
자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979년 7월, 도시계획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봉제산 일대의 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바 있으나, 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실제로 집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 국토계획법이 제정됨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시설결정은 2020년 6월 30일까지도 집행되지 않으면 2020년 7월 1일자로 실효될 상황에 놓였는데요.
이후 서울시는 위 실효일자를 불과 이틀 앞둔 앞둔 2020년 6월 29일에 이르러 봉제산근린공원 중에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하는 고시를 공고하였습니다.
법인 검토결과, 이 사건 토지는 관계 법령에 정한 도시자연공원의 지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얻는 공익도 그리 크지 않은 반면, 인근 토지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토지에 가해진 장기가느이 제약을 수인한 데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 원고들의 신뢰를 침해하는 등의 불이익이 현저했습니다.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