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지역주택조합

관악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탈퇴하며 전액환불 받은 사례는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2022. 11. 4. 15:50

한때 제도적인 허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줄을 이으면서 소비자 외면을 받았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내 집 마련의 새로운 대안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잇단 법 개정으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어느 정도 확보됐다는 평가가 많은 데다, 일반 아파트에 비해 청약 등의 규제가 덜해서 내 집 마련이 상대적으로 쉽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현장마다 제각각 조건이 다르고 변수도 적지 않기 때문에 옥석을 가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음에 드는 지주택 사업을 발견한 경우, 조합에 가입하기 이전에 토지매입이 얼마나 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주택 사업의 특성상 알박기 등으로 추가분담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에 기존 분양가 외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미리 감안해야 하고 또 착공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 실제 거주시점 등도 따져볼 필요합니다.

실제로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며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사업체만 서울에 100곳이 넘기에 피해를 보고 있는 조합원들의 문의가 저희 법인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조합원 탈퇴 분쟁에서 전액환불을 이끌어 내었던 관악구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의 지주택전담팀은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며 관악구 지역주택조합 가입자 A씨로부터 법률상담을 요청받았습니다. 변호사와 마주한 A씨는 2020년 12월에 관악구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의 홍보관을 방문해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요.

계약 당시 A씨는 조합에서 확보한 토지매입률이나 조합원 모집률 등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들은 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A씨가 자금마련 때문에 망설이자 오히려 조합에서는 대출을 알선해주겠다, 혹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면 전액환불해 주겠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작성해주며 계약을 종용했다고 하는데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되는 것처럼 설명하는 직원에 말에 넘어간 A씨는 동호수를 특정해 4천만원을 납입하고 조합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계약 이후 A씨는 사업 특성상 피해를 보는 일이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계약취소를 요청했는데요. 조합에서는 계약서 상 전액환불은 불가능하며 1000만원만 돌려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조합의 주장에 대해 A씨는 계약을 체결한 지 한 달 이내면 조합원 탈퇴가 가능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지만 안타깝게도 해당 조합은 주택법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는 케이스였는데요. 이에 저희 명경에 납입금을 전액 환불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관악구 지역주택조합 문제는 무엇일까?

해당 조합의 경우 주택법 개정 이후 계약서에 포함돼야 하는 내용 등을 누락하거나 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들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무작정 계약을 체결하게 만든 것이 문제였습니다. A씨와 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변경된 주택법의 적용을 받아 주택법 제11조의3 제8항의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제4호의 내용이 누락되었던 것인데요.

제11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⑧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조합원 모집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모집주체”라 한다)와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주택조합의 사업개요
2. 조합원의 자격기준
3. 분담금 등 각종 비용의 납부예정금액,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4.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면적 및 비율
5. 조합원 탈퇴 및 환급의 방법, 시기 및 절차
6. 그 밖에 주택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러한 계약서 필수사항을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은 성립되지 않거나 강행법규 위반이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필수사항을 누락한 조합의 묵시적 기망행위는 A씨에게 계약내용에 중대한 착오를 불러 일으킨 행위이고, 만약 조합에서 고의로 잘못된 계약서를 사용한 것이라면 사기에도 해당합니다.

이에 A씨의 사건을 수임한 담당변호사는 조합원 탈퇴 및 환불을 위해 관악구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가입계약 취소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아본 조합에서는 최초 A씨에게 제시한 환불금액의 3배의 금액인 3천만원을 환불해주겠다고 제안했는데요.

하지만 A씨는 납입한 금액의 전액을 받고자하는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결국 담당변호사는 A씨의 요청으로 신림동지역주택조합과 협의를 다시 진행했습니다. 치열한 공방 끝에 조합에서는 결국 굴복했고, 조합은 A씨가 냈던 납입금을 전액환불하는 것으로 협의를 끝마쳤습니다.

이에 A씨는 명경의 변호사를 대동해 조합에 방문 계약해지 및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였고, 며칠 후 A씨는 자신의 계좌로 4천만원 전액이 반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조합에 가입 시에는 주의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하며 거듭 안내하고 있지만 피해를 입는 분들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가 계속되며 저희 부동산 전문 로펌 법무법인 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지역조합주택전담팀을 운영해 많은 해결사례를 보유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각각의 사례마다 맞춤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관악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탈퇴 사건의 경우 조합 측의 과실이 분명했기에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었지만 때로는 계약서의 내용만 가지고 분쟁에서 승리를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이미 분담금을 지출한 상황에서 시간을 지체할 수록 전액환불은 물론이고 일부만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해지는데요.

때문에 법률전문가를 통해 계약서 조항을 꼼꼼하게 살피며, 관련 법을 근거로 당사자들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여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발빠르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