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계약금 환불, 내용증명 통해 해결한 지주택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2022. 11. 2. 15:17

<지역주택조합>은 당초 집이 없는 서민들이 치열한 분양 경쟁을 피하면서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고자 1980년에 처음 제도화됐습니다. 그러나 서민을 위한 제도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허술해 피해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뒤늦게 조합원 피해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는 주택법 일부를 개정하면서 무분별한 주택조합 추진에 제동을 걸었지만 느슨한 법망에 보호 받지 못하는 조합원은 결국 본인들이 스스로 피해 구제에 나서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조합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선의 길로 탈퇴를 택하며 조합 탈퇴를 희망하는 조합원의 수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지주택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저희 법인에도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의 연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피해 사실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지역주택조합에서 임의탈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이 조합에 직접 탈퇴 의사를 밝혔을 때 조합 측이 거부하면 소송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을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현재까지 판례를 살펴보았을 때 여전히 조합 측에 유리한 정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법인 명경 서울사무소는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조합 측과 원만한 협의로써 탈퇴 환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법인에서 내용증명을 통한 협의로 지역주택조합 계약금 환불 문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례가 있는데요. 영등포 조합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허위광고로 기망해 조합원 가입계약을 유도한 영등포 A조합 

의뢰인은 지난 2018년 9월, 아직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영등포 신길동의 A 조합 홍보관에서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합니다.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 당시 홍보관 상담직원은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토지매입 및 법률상 효력이 있는 토지사용승낙서를 통해 토지확보 비율이 80%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니 금방 조합 설립이 이루어지고 착공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설명합니다.

게다가 추진위원회에서 직접 2019년 말 까지 토지 80%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합원 숫자 및 토지비율이 확보가 되어 있으니 사업의 성공을 믿고 조합원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이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의뢰인이 가입할 당시 영등포 지역주택조합에서 확보했던 토지확보비율은 50%도 채 미치지 못하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원이 허위사실을 광고하여 의뢰인을 기망했던 것입니다.

의뢰인이 사업에 참여하며 납입한 금액은 총 4000만원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추진위원회 측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며 납입금을 환불해달라 요청했지만 조합 측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다수의 지주택 성공사례를 이끌어 낸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여태껏 납입한 지역주택조합 계약금 환불을 원한다며 조합과의 계약해지를 도와달라고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마친 담당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한 후 조합 측의 기망으로 의뢰인이 계약에 이르게 된 사정과 피해 사실관계에 대해 내용증명을 작성했습니다. 또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 신길동 조합 측에 토지확보비율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달라 청구했으나 조합 측에서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택법 12조​​에 따르면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 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조합은 조합원이 조합 구성원 명부, 토지사용승낙서 등의 토지 확보관련 자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이를 공개해야 하고 만일, 이에 응하지 않으면 조합은 주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그 동안의 지주택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내용증명을 통해 조합 측이 의뢰인을 가입계약 당시 부터 어떻게 기망하였는지 상세히 지적하며 해제통지를 하였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시 어떠한 대응을 할 예정인지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이후 해당 조합의 추진위원회와 연락에 성공했고, 의뢰인의 계약해지와 더불어 지역주택조합 계약금 환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명경에서는 원만한 해결을 바란다는 태도를 보임과 동시에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에는 강력한 법적대응을 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조합 측에서 명경의 요구를 받아들여 의뢰인은 계약해지와 동시에 영등포 A지역주택조합에 납입한 4000만원을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지역주택조합 계약금 환불 사례처럼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조합원 모집율, 지주 작업 현황 등과 같은 내용을 허위로 광고해 기망 또는 착오가 있었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민법에 의거해 조합원 가입계약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계약을 무효로 만들 여지가 충분하다면 이를 근거로 내용증명을 통해 협의 및 납입금 반환 소송을 청구하면 됩니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부동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입계약서 또는 가입 당시 상황, 사업 진척도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본 다음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욱이 조합 가입 당시 업무대행사나 조합 측에서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고지했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홍보 자료 등을 소지하고 있다면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임을 주장하여 조합에서 탈퇴하는 것은 물론이고 계약금 환불도 가능할 것입니다.

'저렴한 분양가'
'건설 부지 100% 확보'
'동·호수 지정 가능'
'추가분담금 없음'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 가운데 위와 같은 문구를 접하고 조합에 가입했다는 분이 상당수입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말에 휩쓸리듯 조합에 가입했다가 계약을 해제하거나 탈퇴를 하고 싶다고 로펌에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한 두분이 아닌데요.

그래서 저희 로펌에서는 지역주택조합 분쟁만을 전담하는 변호팀을 구성, 조합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주택 성공사례 및 법적 해결 방안 등의 노하우를 쌓고 있습니다.

만약 조합 자격 여부에 충족되지 않는데 가입계약을 종용했다거나 사업용지 확보율을 속이는 등의 기망이 있었다면 지주택 내용증명만으로도 가입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 대부분이 조합원의 탈퇴를 순순히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미 지불한 분납금을 돌려받는 일은 더욱 어렵습니다. 현 제도 하에서는 모든 조합원들의 피해를 구제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입니다.

오늘 소개한 지주택 성공사례와는 달리 조합원이 피해사실에 대한 조합 측의 책임을 입증할 자료를 구하지 못해 환불에 실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확실하게 주장을 뒷받침 할 증거자료를 확보한다면 권리를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지역주택조합 계약금 환불을 위해 꼭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