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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 동호회 불륜, 배우자의 부정행위 알게 됐다면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2022. 10. 6. 16:06
마음이 맞는 이들이 함께 취미를 즐기며 인생에 활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동호회 활동을 하고 계실텐데요. 하지만 일부 잘못된 이들의 행태가 두드러져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바로 불륜문제 때문인데요.
과거에는 직장이나 동창 사이 등 한정적인 범위 내에서 불륜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온라인 공간을 기반으로 각종 모임이 활성화되면서 불륜의 범위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등산 불륜, 동호회 불륜의 경우는 회원들이 젊은 미혼 남녀보다는 기혼자들이 대부분이며, 각자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피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가입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산악회활동을 하며 은밀하게 다른 이성을 챙긴다거나 사적으로 둘이 만남을 가지는 등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다면 가정의 평안, 행복을 찾기 위해 먼저 대화로 노력을 해야 하겠지만, 그 노력이 실패했다면 법에 호소해야 할 것입니다.
등산불륜과 같은 동호회불륜 등 각종 친목 모임에서 발생하는 불륜 행위는 정조의무에 반하는 행동인데요. 이 경우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하며, 배우자의 부적절한 행동은 이혼 사유가 되기 충분합니다.
이혼 사유인 ‘부정행위’는 성관계를 하지 않더라도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거나 애정 표현을 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민법상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성관계보다 넓은 개념이며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등산 동호회 불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하지만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명백한 이혼 사유와 함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간통죄 폐지로 상간녀나 상간남, 배우자가 처벌을 받지 않게 됐으나 불륜이라는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를 미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인 상간자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선택에 따라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배우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등산 불륜의 경우 남녀가 등산을 함께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외도나 부정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등산을 하면서 진한 스킨십을 하거나 이후 부적절한 만남 또는 애정행각을 한 경우에 외도와 부정행위가 되고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죠.
성관계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다른 이성과 데이트하거나 신체접촉을 하거나 은밀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 문자나 카톡으로 다른 사람과 ‘사랑한다'거나 '보고 싶다'는 등의 문자를 주고받은 경우 성관계의 증거는 되기 어렵지만 이혼 사유와 위자료 사유는 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동호회 불륜 등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한다면 오히려 비밀침해죄,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를 당할 수도 있어 향후 소송 과정에서도 전혀 유리할 것이 없으므로 증거수집과 관련해서는 법률가의 조력을 미리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청구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