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일몰제는 지난 1999년 헌법 재판소가 국가에 수용된 사유지에 대해서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한 뒤 토지보상이나 잔여지 매수 등 사후절차를 밟지 않는 것은 지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발생한 용어인데요. 지난 2000년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20년간 원래 목적대로 개발되지 않는 계획시설을 2020년 7월 1일을 기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한다는 규정을 담은이후, 시간이 지나자 자연스럽게 시효가 도래되었죠.
헌재의 취지는 토지주의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공익사업을 위해 부득이하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면 그에 맞는 보상을 해주라는 것인데요. 허나 서울 근린공원들은 일몰제 시효 이후 공원으로 지정된 유형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수용으로 인한 토지보상계획을 듣기 힘들다는 것이 지주들의 입장입니다.
일몰제 시행으로 인해 많은 토지주분들이 불철주야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을 위해 노력하고 계실텐데요. 오늘은 부동산 전문 로펌으로 토지보상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에서 해결한 초안산근린공원의 증액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은 선친이 묘지 및 농지로 이용하고 있던 땅을 물려받은 토지주였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초안산근린공원 조성 사업 시행을 위해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제시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의 토지에 대한 이용권한을 원하지 않게 박탈당했지만 정작 터무니없는 금액을 보상으로 제시받으며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을 위한 대응방법을 찾기 위해 저희 법인에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토지보상금 제대로 받기 위한 방법을 찾으려 해당 토지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고, 담당변호사는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 토지의 불법형질변경 여부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실제 초안산근린공원 필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된 협의보상 단계에서의 각 감정평가 및 이의재결 및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를 살펴보았을 때 대상토지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전부 '임야'로 보았으며 교통상황이나 획지조건에 대한 고려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필지의 항공사진을 검토해 보면 도로에 접한 면적 비율이 높고, 그 접한 부분이 평지에 가까운 완경사지였으며 이 사건 토지는 자연림이 거의 없으며 전답 및 나지로 이용 중이었습니다.
임야와 전의 토지수용 보상금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 법인은 보상금 증액을 위해 실제 현황에 따라 지목을 전으로 보고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 토지가격의 평가를 함에 있어 공부상 지목과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보다는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함이 원칙이며, 평가대상 토지에 형질변경이 행해지는 경우 형질변경행위가 완료되어 현황의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비록 공부상 지목변경 절차를 마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변경된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6904 판결)' 고 판시했는데요.
이 사건 초안산근린공원 토지의 경우 도시공원결정 당시에도 형질변경행위 없이 농지였고, 실시계획인가 고시 당시에도 계속해서 농지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즉, 감정평가 시 토지 공부상 지목인 임야가 아니라 실제 현황에 따라 지목을 '전'으로 평가했어야 타당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용대상 토지의 이용상황이 일시적이라거나 불법형질변경 토지라는 이유로 본래의 이용상황 또는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에 의해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예외적인 보상액 산정방법의 적용을 주장하는 쪽에서 수용대상 토지가 불법형질변경 토지임을 증명해야 한다...(중략)... 그리고 수용대상 토지의 형질변경 당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의무가 존재하였고 그럼에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형질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두7950 판결)'고 판시되어있으나 서울시는 어떠한 증명도 하지 못했는데요.
결국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전'을 기준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기존의 수용재결 금액에서 추가로 총 2억 원 가량의 금액을 더 인정받으며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에 성공했습니다.
토지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토지소유자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며 토지소유자는 어느 정도의 희생은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익사업이 국민의 재산권을 과다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서는 결코 안되며 수용이 불가피하다면 손실을 충분히 보상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초안산근린공원의 보상금 증액 사례처럼 토지보상금 제대로 받기 위해 법률대응을 검토 중이신 분들이라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전문 인증을 받은로펌으로 변호사가 일대일로 직접 상담을 진행해 맞춤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수용 보상금 문제로 자신에게 가장 알맞는 법적대응을 찾기 원하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