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원 일몰제
도시공원일몰제 부당이득금반환소송,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지정 됐다면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2022. 7. 28. 15:32
우리 사회에서는 매일 같이 수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 대 개인의 분쟁이 대다수겠지만 오늘은 국가와 개인의 토지분쟁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하는데요. 보통 국가와의 싸움인 경우 언론의 힘을 빌려 가시화하곤 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본인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묵묵히 싸워가는 사람들 중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해 토지가 수용된 지주분들이 계십니다. 일몰제 시행으로 인해 재산권 회복을 꿈꿨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되며 또 다시 재산권 침해를 입게 돼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원하신다면 주의깊게 봐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공원일몰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공원이나 도로, 학교 같은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이를 오랫동안 실행하지 않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도시계획법 4조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새롭게 생겨난 제도입니다.
쉽게 풀어 이야기하면 시효제가 적용될 경우 공원부지 용도로 쓰일 개인의 땅을 강제로 수용해 구역으로 지정해놓고 20년간 방치한 경우 수용한 토지 보상절차를 제때 진행하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구역지정이 자동 해제돼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개발되지 않은 토지의 지정효력이 사라져 건축행위 등 개발이 가능한 땅으로 변하게 되었죠.
처음 제도의 시행소식이 들려올 때만 해도 원활히 토지분쟁 문제가 해결될 것만 같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2년째인 지금도 공원을 사수하려는 지자체와 재산권 침해라는 지주 간 입장차이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오랜 기간 빼앗긴 땅에 대해 재산권 회복을 원하는 지주들과 모든 것을 보상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적절한 보상액을 제시하지 않는 지자체 간 줄다리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공원일몰제는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떠올랐던 문제이지만, 그 중에서 서울시의 대처가 논란이 됐었죠. 서울시는 공원 땅에서 해제되는 곳을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용도구역의 일종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한 것입니다.
토지주들은 드디어 자신의 땅을 되찾아 원하는 방향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줄만 알았는데 자연공원으로 다시 지정되며 개발행위가 안되는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서울시도 마냥 보상을 안 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는 일단 공원 부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해두고 그동안 피해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보상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만약 단계별 보상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주들은 언제 보상이 될지 무기한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에 부당이득금반환소송 문의를 주신 한 토지주분도 이러한 상황에 처해 억울함을 호소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임야를 물려받은 의뢰인은 해당 토지가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도시공원 등산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2020년 7월 공원 일몰제 시행 소식을 들었고, 이에 따라 서울시가 보상해 줄 것이라 기대했는데요.
그러나 서울시는 의뢰인의 땅을 보상해 줄 의무가 없다며 도시공원일몰제 시행 이틀 전, 해당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없고, 법률에 규정된 행위의 경우에 한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 당해 지자체 장의 허가를 받아서만 시행할 수 있으며,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기간 해당지역에 사람의 출입 또는 통행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즉, 사유지로의 사용이 불가능해지는 것인데요. 이러한 서울시의 부당한 행위에 의뢰인은 저희 법인에 법률대리를 맡겨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의 토지의 경우, 서울시에서 공원을 조성하기 이전에 임야가 아닌 ‘대지’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즉 서울시가 공원으로 지정하기 이전에는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았던 것이죠.
따라서 ‘종전에는 일반 공중에 의해 공원으로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공원으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담당변호사는 서울시가 사유지의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실제로 우리 대법원은 현재 자연발생 등산로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수림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산책로 혹은 인공조림을 통해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서울시가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토지 전체에 대해 인공조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했고, 이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찾는 것에 심혈을 기울였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1975년 ~ 1979년에 공원조성행위가 이루어져 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인만의 노하우로 1970년대의 공문을 확보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해 피고 서울시가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토지 전체에 대해 인공조림을 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공원 조성 전 현황인 대지 기준 부당이득금반환소송 청구에 대해 받아들였으며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의 부당이득의 반환과 이후 서울시에서 의뢰인의 토지에 관한 점유를 상실하는 날까지 매달 임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서울시가 의뢰인의 토지를 43년이나 무상으로 무단점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면 10년의 부당이득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겠지만, 안타깝게도 지자체에 대한 소멸시효의 경우 5년에 불과했기에 5년 분만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1년 늦게 제기하면 그 1년만큼 반환받을 수 있는 부당이득금이 줄어드는만큼 오랜 기간 재산 피해를 입어 온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 시효 기간에 맞게 소를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 등산로로 사용된 토지, 부당이득반환의무 있어
G.ECONOMY(지이코노미) 황진호 기자 | 지난 2020년 7월,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 부지 내 사유지를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일몰제가 시행됐음에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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