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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싼땅 매매, 사기 피해 예방 위한 확인사항은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2022. 6. 21. 15:20

주식, 암호화폐 등 갖가지 투자열풍이 불고 있는 요즘 땅 투자에 새롭게 뛰어드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비교적 많은 액수의 투자자금이 필요하고 부동산의 미래 가치를 평가하는 일이 쉽지 않아 진입장벽이 다소 높은 편이지만 부동산 투자는 옛날부터 꾸준한 인기를 누려온 재테크 수단으로 성공하기만 한다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어 관심을 모아왔죠.

하지만 수익에 눈이 멀어 섣불리 땅투자를 결정했다가는 자칫 기획부동산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최근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기수법은 경제적 가치가 없거나 개발이 제한된 지역의 토지를 사들인 후 마치 엄청난 개발호재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하여 해당 토지를 비싼 값에 팔아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뒤늦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투자자들이 업체에 책임을 물으려 해도 업체는 이미 자취를 감춘 상태인 경우가 많아 투자자들은 사용하지도 못하는 토지를 보유한 채 투자금을 고스란히 잃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러한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늘은 기획부동산 사기 의심 사례 중 한 곳인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의 토지를 통해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강원도 싼땅 매매라는 말에 속은 분들이 꽤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사진=토지이음 캡처]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토지이음에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의 지번을 검색해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임업용산지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한 지역을 말하는데요. 농림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은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 의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며 농림지역 중에서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초지 등으로 지정된 지역 등은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초지법」 등에 의해 추가적인 행위제한을 받습니다. 농림지역 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1.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3만m2 미만
2. 건폐율 : 20% 이하
3. 용적률 : 80% 이하
4.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1])

보전산지라 함은 산림청장이 임업생산과 공익을 위해 지정하는 산지를 말하는데요. 산림자원의 조성,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해 지정하는 임업용산지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지정하는 공익용산지로 나뉘어집니다.

① 국방 · 군사시설의 설치
②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③ 도로, 철도, 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 · 공공용시설의 설치
④ 산림보호, 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⑤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⑥ 매장문화재의 발굴(지표조사를 포함), 문화재와 전통사찰의 복원 · 보수 · 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 문화재 ·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⑦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 · 송전시설 등 전력시설, 신 · 재생에너지의 이용 · 보급을 위한 시설, 갱내채굴, 광해방지시설의 설치, 공공의 안전을 방해하는 위험시설이나 물건의 제거 등을 위해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보전산지에서는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강원도 싼땅 매매라는 말에 혹해 함부로 투자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강원도 싼땅 매매를 권유하는 사기업체는 산지관리법 상 보전산지를 해제할 수 있는 규정도 있기 때문에 개발계획에 다라 보전산지가 해제 될 것이라 거짓말을 하며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과 같은 땅을 판매하는데요. 사실상 법률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보전산지 해제는 사실상 어렵고, 업체에서 광고하는 개발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땅이라고 보아도 무방하기 때문에 투자 시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서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일반 상거래의 관행상 시인될 수 있는 한 사기가 아니라고 보고 있고,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면 구체적 사실을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만 사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사기의 경우 매수인의 기대대로 권리행사를 못했다거나 투자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여 사기죄로 몰아갈 수는 없습니다. 법원에서 이를 단순 투자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고, 대다수의 피의자들도 자신의 혐의에 대해 단순히 투자 당시 알려져 있던 개발계획을 안내해 준 것에 불과하고 판단은 매수자들이 직접한 것이라며 고의와 기망행위를 부정할 것입니다.

강원도 싼땅 매매로 피해를 입은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사례와 같은 땅을 잘못 구입했을 때 사기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성립요건에 대해 명확히 지적해 업체의 기망행위가 고의적으로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며, 땅투자의 과정에서 상대방이 피해자를 착오상태에 빠뜨려 재산상의 이익을 보려했기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는 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입증해야 합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은

1. 고의로 사람을 기망하는 행위
기망이란 신의칙에 반하는 착오를 야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선 의사표시자를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와 그 착오에 기초해 표의자로 하여금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하며, 범죄의 의도는 미필적 고의로 충분합니다.즉,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2.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재물을 다른 사람이 소유한 재산으로서 동산과 부동산을 모두 포함하며, 재산상의 이익은 사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뜻하지 않고, 넓은 범위의 재산을 모두 포함합니다.

3. 불법영득의사
이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 뿐 아니라 타인의 물건을 일시적으로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또는 처분하려는 의사까지도 포함합니다.

오늘은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사례를 통해 땅투자 시 조심해야 하는 땅의 용도구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업체 측에서 제공하는 개발 정보, 토지 정보 등을 100% 믿기 보다는 직접 발품을 팔아가며 정보의 진위성을 확인해야 하고 서류상의 정보만 가지고 거래를 하기 보다는 현장을 찾아 주변 상황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피해를 입었다면 가급적 다른 피해자들과 함게 공동으로 대응하는 편이 좋습니다. 증거수집도 용이하고, 피해규모가 커지면 수사기관의 주목도도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이를 혼자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부동산 전문 인증을 받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1:1 상담을 통해 개개인의 사정에 맞는 맞춤해결책을 드리고 있으니 강원도 싼땅 매매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저희 명경의 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jcl-mUVBTM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