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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회사 위장한 부동산 다단계 사기 피해 법률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2022. 6. 17. 12:57
부동산에 대한 관심여부를 떠나서 '기획부동산'이라는 단어는 한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 유명 한류연예인도 사기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아직 개발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여러 투자자를 모아 개발허가를 함께 진행하는 부동산개발회사로 위장해 주부나 대학생 등에게 취업을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동원하여 부동산 다단계 사기를 통해 투자자를 모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단일 부동산투자 사기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제주도 사례입니다.
작년에는 ‘그것이 알고싶다’ 에서 제주도에서 개발지역으로 속여 천 억 원대 사기를 벌인 부동산 투자 사기범죄를 추적해서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며느리의 내부고발로 밝혀지기 시작한 이 사건의 다단계 피해자는 천여 명에 달하며, 피해금액 또한 1000억원 가량이었던 이 사건 피해자의 상당수는 해당 업체에 고용된 영업사원이었는데요.
제작진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이 땅들이 정말 개발될 것으로 굳게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서로에게 속아 투자금을 손해 봤기 때문에 본인들도 피해자라 주장하며 억울한 반응을 보였고, 심지어 피해 사실을 부정하며 다른 업체로 이직해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지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부동산개발회사로 위장한 부동산 다단계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법률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수법은?
경찰 조사에 의하면 사기일당은 업체 3개를 운영하며 제주 곶자왈 지역 땅을 구입하면 2~3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광고합니다. 또한 이 사기단은 인근 서귀포 인덕면에 있는 제주 신화월드 사진을 보여주며 ‘맞은편에 아직 개발이 안 된 땅이 있는데 이 땅을 1평단 98만원에 사면 2년 안에 37만원을 얹어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통해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직접 확인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항공권과 숙박비 등을 부담하며 현장답사를 시켜주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피해자들을 안내한 제주신화월드 바로 주변에 넓고 고른 땅과 평평한 잔디, 그리고 바로 옆에 붙은 큰 도로는 지금 당장 개발된다고 해도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피해자들은 투자만 하면 가만히 앉아서 거금도 벌 수 있을 것 같고, 주변 지인들에게 권유해서 땅을 팔아오면 포상금도 두둑하게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어 땅을 구매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부동산개발회사로 위장한 업체로부터 분양받은 토지는 멸종위기 생물서식지로 지정돼 개발행위나 산지전용 허가가 애초부터 불가능했던 땅이었습니다. 제주도는 각종 특별법과 조례를 통해 ‘생태계보전지구’,‘지하수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 등 으로 묶어 애초부터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가 많은데요. 하지만 일반인들은 이러한 독특한 규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사기에 쉽게 넘어갔던 것입니다.
본인이 투자한 땅이 사실은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시위를 벌이지만, 아직도 땅이 개발될 것으로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변에 땅을 구매하도록 소개하며 2차, 3차의 추가 피해를 야기하는 부동산 다단계 사기 피해의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다행히 이들 사기꾼 일당은 실형과 징역형의 선고를 받게되었는데요. 울산지법은 이 일당에게 사기죄를 인정해 6명에게 징역 1년 6개월~4년을 선고했고, 7명에게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751765?sid=102
법원, 사기 혐의 제주도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징역형 선고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제주도 생태보전 지역에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10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와 부대표, 제주지사장 등 3명이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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