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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회사 위장한 부동산 다단계 사기 피해 법률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2022. 6. 17. 12:57

부동산에 대한 관심여부를 떠나서 '기획부동산'이라는 단어는 한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 유명 한류연예인도 사기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아직 개발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여러 투자자를 모아 개발허가를 함께 진행하는 부동산개발회사로 위장해 주부나 대학생 등에게 취업을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동원하여 부동산 다단계 사기를 통해 투자자를 모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단일 부동산투자 사기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제주도 사례입니다.

작년에는 ‘그것이 알고싶다’ 에서 제주도에서 개발지역으로 속여 천 억 원대 사기를 벌인 부동산 투자 사기범죄를 추적해서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며느리의 내부고발로 밝혀지기 시작한 이 사건의 다단계 피해자는 천여 명에 달하며, 피해금액 또한 1000억원 가량이었던 이 사건 피해자의 상당수는 해당 업체에 고용된 영업사원이었는데요.

제작진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이 땅들이 정말 개발될 것으로 굳게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서로에게 속아 투자금을 손해 봤기 때문에 본인들도 피해자라 주장하며 억울한 반응을 보였고, 심지어 피해 사실을 부정하며 다른 업체로 이직해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지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부동산개발회사로 위장한 부동산 다단계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법률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수법은?

경찰 조사에 의하면 사기일당은 업체 3개를 운영하며 제주 곶자왈 지역 땅을 구입하면 2~3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광고합니다. 또한 이 사기단은 인근 서귀포 인덕면에 있는 제주 신화월드 사진을 보여주며 ‘맞은편에 아직 개발이 안 된 땅이 있는데 이 땅을 1평단 98만원에 사면 2년 안에 37만원을 얹어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통해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직접 확인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항공권과 숙박비 등을 부담하며 현장답사를 시켜주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피해자들을 안내한 제주신화월드 바로 주변에 넓고 고른 땅과 평평한 잔디, 그리고 바로 옆에 붙은 큰 도로는 지금 당장 개발된다고 해도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피해자들은 투자만 하면 가만히 앉아서 거금도 벌 수 있을 것 같고, 주변 지인들에게 권유해서 땅을 팔아오면 포상금도 두둑하게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어 땅을 구매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부동산개발회사로 위장한 업체로부터 분양받은 토지는 멸종위기 생물서식지로 지정돼 개발행위나 산지전용 허가가 애초부터 불가능했던 땅이었습니다. 제주도는 각종 특별법과 조례를 통해 ‘생태계보전지구’,‘지하수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 등 으로 묶어 애초부터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가 많은데요. 하지만 일반인들은 이러한 독특한 규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사기에 쉽게 넘어갔던 것입니다.

본인이 투자한 땅이 사실은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시위를 벌이지만, 아직도 땅이 개발될 것으로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변에 땅을 구매하도록 소개하며 2차, 3차의 추가 피해를 야기하는 부동산 다단계 사기 피해의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다행히 이들 사기꾼 일당은 실형과 징역형의 선고를 받게되었는데요. 울산지법은 이 일당에게 사기죄를 인정해 6명에게 징역 1년 6개월~4년을 선고했고, 7명에게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751765?sid=102

 

법원, 사기 혐의 제주도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징역형 선고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제주도 생태보전 지역에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10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와 부대표, 제주지사장 등 3명이 징역

n.news.naver.com

부동산 전문 로펌으로 기획부동산전담팀을 운영 중인 저희 법인에도 이와 비슷한 문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명경에서 법률대리를 맡아 사건을 해결 중인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토지는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해 있는데요.

제주 사례와 유사하게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부동산개발회사에 방문했다가 개발호재를 명목으로 투자를 종용받아 땅을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해당 개발호재에 대한 설명이 사기성이 짙어 의심이 되었고, 명경에 의뢰하게 된 사건입니다.

담당변호사가 검토한 결과, 해당 토지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에 여러 제한이 있었습니다. 또한,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에 위치한 맹지로서 국토교통부 제공 도시이용계획도 현황 상 도로 개설 계획이 없는 지역으로 토지개발이 힘든 맹지였습니다.

위를 근거로 명경서울의 토지전문변호사는 해당 토지가 사기를 위해 기획된 부동산이라고 판단,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부동산 다단계 사기... 기획부동산 법률대응 방법은

1. 계약 해제 합의

우선 계약금이 있다면 이를 반환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가 이뤄졌다면 부동산 거래를 취소해야 합니다. 당사자와 원만하게 계약을 해제하면서 금원을 회수하면 가장 좋겠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상 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어느 하나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법률적으로 투자행위는 기본적으로 그 손해나 이익도 본인의 책임입니다. 당초 매수인이 생각대로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거나 투자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사기혐의로 몰고 가능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민사상 반환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증거확보가 필요합니다. 각 사례마다 다르겠지만 현재 처한 상황과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객관적인 검증을 거치는 것이 중요한데요.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 등기부등본, 부동산 대장, 부동산 회사 및 투자를 권유한 사람과의 대화 내용 등 모을 수 있는 자료들을 최대한 모아야 합니다. 특히 서류의 당사자 란에는 배제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획을 주도한 사람에 대한 녹취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형사상 사기죄 고소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을 때 성립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처벌을 위해서는 1. 가해자의 기망행위와 2. 그 기망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착오, 3. 착오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유기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사기업체들은 계약서에 사기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문구들이 교묘하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유사수신행위금지

원금보장 및 고수익을 미끼로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및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을 경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유사수신행위의 방법으로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불특정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하면, 유사수신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동산 다단계 사기는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일확천금이라는 환상에 젖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주 사례처럼 본인이 피해자인지도 모르고 지내다 뉴스기사를 접하고 나서야 사기를 당했음을 인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해자의 숫자가 많을수록 사기꾼에게 보상을 받아낼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전문 인증으로 받은 김재윤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부동산분쟁전담팀을 운영하여 1:1 맞춤 해결책을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부동산개발회사로 위장한 업체로부터 개발불가능한 땅을 구매하셨다면 망설이지 말고 상담 받아보세요.

https://youtu.be/jcl-mUVBTM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