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원 일몰제
도시공원 일몰제 토지보상 제대로 받기 위해 알아야할 것은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2022. 3. 18. 11:15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고, 전국의 지자체들은 단계적으로 부지를 매수해 토지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상이 되는 사유지에 대해 전국적으로 토지보상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계획안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많은 토지주들은 지자체들과 보상금액을 두고 격렬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은 것에 비해 예산 등의 문제로 현저히 낮은 보상금액이 책정되고 있기 때문이죠.
원주 중앙근린공원 2구역에 대한 보상계획 열람공고가 그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서 해당 토지주들이 토지보상금 제대로 받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나온 판례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법인에서 법률대리를 맡아 진행했던 사건으로 도시자연공원 등산로로 사용되던 토지에 대해 지자체에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버지에게 임야를 물려받은 씨는 해당 토지가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도시공원 등산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후 A씨는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소식을 들었고, 이에 따라 서울시가 토지보상을 해 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A씨의 땅을 보상해 줄 의무가 없다며 일몰제 시행 이틀 전, 해당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 구역으로 지정되면 사실상 사유지로의 사용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A씨는 토지보상금 제대로 받기 위해 저희 법인과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https://youtu.be/5DgBTAuWwXs
A씨 토지의 경우, 서울시에서 공원을 조성하기 이전에 임야가 아닌 ‘대지’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공원으로 지정하기 이전에는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았기에 ‘종전에는 일반 공중에 의해 공원으로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공원으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사유지의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현재 자연발생 등산로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수림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산책로 혹은 인공조림을 통해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담당변호사는 서울시가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토지 전체에 대해 인공조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 점유행위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A씨 토지의 1970년대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당시 공문을 확보하여 이를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A씨 측의 공원 조성 전 현황인 대지 기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 대해 받아들였으며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의 부당이득금 반환과 이후 서울시에서 A씨 토지에 관한 점유를 상실하는 날까지 매달 임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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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economy.co.kr/news/article.html?no=248096
도시자연공원 등산로로 사용된 토지, 부당이득반환의무 있어
G.ECONOMY(지이코노미) 황진호 기자 | 지난 2020년 7월,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 부지 내 사유지를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일몰제가 시행됐음에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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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중앙근린공원의 경우 현재 보상계획이 열람공고된 지 2년 가량 지난 상태인데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8조에 의하면 2020년 6월 30일까지 실시계획인가만 낸다면 25년 6월 30일까지 보상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 기한까지 해당 부지의 2/3 이상 토지보상이 완료되었다면 남은 토지에 대한 보상 기한은 27년 6월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땅에 대한 보상이 계속해서 미뤄지는 경우 5년을 더 허비해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사실상 공원 토지는 대부분의 지목이 임야로 보상가가 크지 않은 토지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땅을 증액하는 방법 중 하나는 지목이 임야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원주 중앙근린공원의 1997년 항공사진을 바탕으로 현재의 모습과 비교해보면 정확한 지목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현재의 모습과는 많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오늘 소개해드린 성공사례와 유사하게 재결단계에서 종전 지목의 상태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때문에 토지보상금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이의 재결이나 행정소송에서 뒤집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보상액 인상 요인이 있는지 전문가와 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부동산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에는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해 보상금 증액 방법을 문의하시는 토지주분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전문 인증을 받은 김재윤 변호사를 필두로 하여 토지보상 전담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원주 중앙근린공원 외에도 각각의 상황마다 기준이나 절차, 법리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무리하게 진행하기 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증액할 수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