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계약
부동산 투자회사 믿고 땅투자... 기획부동산 사기수법에 속았다면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2022. 2. 18. 14:22
오늘은 걸그룹 소속 한류스타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준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업체 쪽에서는 갖은 거짓말로 피해자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도록 회유한 정황까지 드러났는데요. 이번에 언론에 보도된 사건의 경우 피해자만 해도 3000여 명에 피해규모는 2500억 원에 달해 단일 기획부동산 수사 건으로는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된 걸까요? 기획부동산 사기수법을 살펴보면 맹지나 개발제한구역, 보전산지처럼 개발행위에 제한이 있어서 가치가 거의 없는 땅을 마치 개발호재가 있어서 앞으로 이 땅에 많은 가치가 형성될 것이라는 식으로 속여 판매합니다.
이들은 보통 부동산 투자회사 및 경매회사인 것처럼 수도권에 그럴듯한 사무실을 꾸며 조직적으로 땅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대량거래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사무실도 멀끔하고 이름이 알려진 유명인이나 큰 기업 대표들도 해당 기획부동산에서 땅을 샀다고 홍보하며 개발되면 투자금액의 몇 배를 회수할 수 있다고 하니 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발생한 사건도 그렇고 판매대상이 부동산이다보니 한 번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금액도 어마어마합니다.
게다가 이들 판매조직은 텔레마케터 등을 고용해 무작위로 광고를 하기도 하고, 영업차원으로 지인을 섭외하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사기를 배운 사람들이 또 다른 계열사를 차려서 다단계식으로 층층이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즉, 일종의 계열사들이 땅을 공동으로 매입해서 소액으로도 땅투자를 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한 필지를 쪼개 수십, 수백 명에게 팔다보니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한다고 해도 부동산은 아무래도 다른 거래보다 꼼꼼하게 확인할텐데 왜 이렇게 피해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걸까요? 바로 부동산 투자회사로 위장한 사기조직이 깜깜이 투자를 유도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회사의 기업비밀이라며 처음부터 지번이라든가 정확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는다거나 다른 땅을 보여주고 이 땅은 팔렸으니 더 좋은 땅을 알려주겠다는 식입니다. 아니면 현장에 데려갔다가 다른 땅을 보여주고 실제로는 그 옆에 있는 땅을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사 지번을 구체적으로 알려준 경우라 하더라도 확인은 반드시 필요한데요. 직원이 그린벨트처럼 개발제한이 걸려있는 것들이 곧 풀릴 예정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풀리기로 이미 다 확정된거라며 개발제한이 있어도 극복할 수 있는 땅인 것처럼 속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기획부동산 사기수법 중 하나는 임야를 쪼개 파는 것인데요. 실제로 저희 부동산변호사닷컴(법무법인명경서울) 부동산사기전담팀에 현재 언론 보도를 보시고 자신의 상황과 너무나도 비슷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사기 사건과 동일한 업체로부터 땅을 구매한 분들 중에서도 서울 강동구의 땅을 구매하셨던 분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을 의뢰했던 A씨는 부동산 투자회사를 다닌다는 지인에게 땅을 소개받았는데요. 전문가가 권리분석을 마친 보장된 땅이다, 초역세권 지역에 제2의 강남이 될 것이고 미공개 개발정보를 알려주며 조만간 땅값이 크게 오를 것처럼 홍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 땅은 갖가지 개발행위제한이 있어서 개발 행위의 허가를 받기가 어려운데다 이번에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한 마디로 개발가능성이 전혀 없었으며 업체가 설명했던 개발호재들도 이 땅과는 전혀 관련이 없거나 아니면 애초부터 없던 계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공유지분으로 판매한 탓에 A씨 외에도 속은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A씨에게 이런 모든 정황들이 인정된다면 기획부동산 사기수법에 당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상심한 A씨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개발이 되지 않겠냐며 반문하셨는데요. 아마 같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땅이 개발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비오톱 1등급이라든가 보전산지 등은 자연환경보호를 위해 설정된 것으로 국민들의 공통의 환경자산이고 보전할만한 가치가 있는 땅이기 떄문에 나라에서 개발을 엄격하게 제한해놓은 곳인데요.
비오톱 1등급 |
보전산지 |
- 조례에서 '절대적으로 보전해야 한다'고 못 박아 둔 지역
- 개발구역에 편입된다 하더라도 공원 등으로 그대로 보전돼야 하는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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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상 군사시설이나 공공시설이 아니면 용도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정해 놓은 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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