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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시행(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달라진 점은?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2021. 12. 31. 11:19

1999년 15대 국회에서 최초로 발의된 지 2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후 올해 10월 21일부터 스토킹 처벌법 시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스토킹이 성폭력, 폭행, 살인 등으로 이어지는 '예고된 강력범죄'라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데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2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관련 범죄 신고 건수가 4~5배로 급상승했다는 경찰의 데이터를 보면 그동안 공포심과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던 피해자들이 하나 둘 용기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토킹처벌법시행...어떻게 달라졌을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에 훼손하는 행위

다만, 위와 같은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려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해야 하는데요.

그동안에는 경범죄로 분류되어 단순히 벌금 10만 원만 내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법 개정으로 인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행위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및 예방 교육도 실시되는데요. 정책 수립 기초자료 활용 등을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스토킹으로 인한 학업 중단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에게 전학 등을 지원하고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이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는데요. 이번 법안의 제정·시행으로 인해 스토킹은 더 이상 경범죄가 아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스토킹 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법이 지닌 한계가 뚜렷해 법 개정으로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새로 생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커다란 구멍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해당 범죄행위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의미인데요. 즉 피해자에게 처벌의 의사가 없다거나 고소를 취하하면 가해자나 피의자는 범죄의 혐의가 있어도 수사 도중에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사 피해자가 처벌의 의사를 철회하지 않는다해도 문제입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철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해자 혹은 피의자가 처벌을 받게 된다는 인식이 형성되어 보복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처벌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사를 표시하도록 강요하거나 협박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피해자 보호는?

이 범죄는 그 특성상 재발 우려가 높기 때문에 현장에서 강력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무엇보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접근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때문에 이번 스토킹 처벌법 시행에서는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라는 다양한 분리 수단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처벌 경고 등 응급조치에는 위반 시 처벌조항은 없고, 경찰이 현장에거 급할 때 곧바로 취할 수 있는 100M 접근 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어기더라도 과태료 처분이 전부입니다.

잠정조치의 경우에는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스토킹 형사처벌이 가능하긴 하지만 잠정조치(1~4호, 4호는 최대 1개월간 구치소나 유치장에 피의자를 가둘 수 있음)는 법원에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해 현장에서 긴박한 경우 적용하기 어려워 한계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죠.

이처럼 스토킹 처벌법 시행은 가해자 처벌 규정에 집중되어 있어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과 제도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이 예고되어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 신변노출 방지를 위한 임시숙소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법이 구체적이고 명확히 담아내어야 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다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스토킹 형사처벌의 기준인 지속적, 반복적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애매한 부분이 있고 단순히 남녀 관계의 분쟁뿐 아니라 층간소음, 채권추심 등의 다툼임에도 해당 범죄로 신고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피해자로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가해자 처벌을 위해 변호사와 논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고의는 아니었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인 경우 피해자와 연락을 지속하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해결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