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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신탁, 치매노인 안전한 재산상속방법은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2021. 4. 16. 14:17
부모의 재산을 두고 벌어지는 자식들 간의 치열한 다툼은 비단 영화나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국내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 건수는 2018년 기준 1710건으로 이는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4배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가족이 붕괴되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늘어나는 치매 환자들의 숫자만큼 상속에 관한 분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치매에 걸리기 전 혹은 사망하기 전에 상속을 마무리하고, 노후자산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상속에 대한 문제를 속시원히 풀어줄 수 있는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신탁입니다. 신탁은 금융기관에 자신의 재산을 맡기고, 관리받는 서비스인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안전한 치매노인 재산상속방법인 치매안심신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탁재산은 철저히 사전에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맺어진 신탁계약을 기반으로 운영되는데다 신탁재산의 소유권은 수탁자인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탁계약에 따라 지정된 수익자에게 바로 전달되게 되는데요.
"사망 후에도 내 뜻대로 재산을 통제하려면"
유언<대용>신탁은 가장 대표적인 신탁입니다. 유언장이 없어도 상속을 집행할 수 있는 신탁계약이라는 의미인데요. 상속을 하는 사람이 자산을 금융기관에 맡기면, 금융기관이 계약에 따라 상속의 집행을 책임지는 것이죠.
단순 유언장과 유언대용신탁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재산의 생전 및 사후 관리입니다. 유언장의 경우 상속이 끝난 이후의 재산관리는 오롯이 피상속인의 몫이 되는 것에 반해 신탁의 경우 수익자 연속 방식의 계약을 체결하는 식으로 상속 이후에도 금융기관에게 재산 관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유언의 효력발생과 변경을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유언장의 경우 국내법상 공정증서,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 5가지 방식이 있는데 법에서 정한 엄격한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유언다|용신탁의 경우 계약에 따라 집행되기 때문에 위탁자의 의사만 명확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10명 중 1명꼴로 치매... 재산 보호를 위해서는
유언대용신탁의 일종으로 치매안심신탁이 있습니다. 치매환자의 경우 의사 표현이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도 못하고 상속도 뜻대로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유언장을 대신해 상속을 집행하는 유언 |대용| 신탁에 치매를 앓는 위탁자의 자산관리 기능을 더한 것이죠.
해당 신탁은 치매에 걸린 위탁자가 적절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재산을 보호하고 집행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둡니다. 금융기관은 평상시 신탁재산을 채권이나 정기예금 등 안전한 금융상품으로 운용하다 본격적인 치매 증상이 나타나면 위탁자를 위한 의료비, 요양비, 생활비 등을 금융기관이 나서 직접 비용을 처리하기 때문에 상속분쟁을 대비할 수 있는 안전한 치매노인 재산상속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치매 치료 비용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식 간의 분쟁을 막을 수 있는데요. 단, 해당 신탁의 경우 그 특성상 가입 시기가 중요합니다. 중증 치매로 판단되면 신탁 계약을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증세를 파악하고, 미리 계약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노인 재산상속방법, 신탁 활용 사례는
80대 초반의 A씨는 딸만 셋을 두었고, 막내딸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날 임대료가 들어오던 A씨의 통장잔고가 바닥이 난 일이 발생합니다. 알고보니 막내딸이 A씨의 현금카드를 가지고 가서 수시로 수백만원씩 출금해 사용했던 것인데요. A씨는 몇번이고 화를 냈지만 막내딸은 오히려 카드와 통장 비밀번호를 A씨가 가르쳐줬고, 본인은 A씨가 시킨대로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A씨는 본인이 치매에 걸렸나 두려워졌습니다. 결국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고, A씨는 '초기치매'라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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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의 미팅을 거쳐 A씨가 보유한 재산 중 상가는 부동산관리신탁으로, 현금은 치매안심 신탁으로 설계하여 적정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며, 본격적인 치매가 진행되면 금융기관이 직접 비용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외에 지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세 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돈을 찾을 수 있도록 한정하여 마무리 했습니다.
위의 A씨는 당사자와 가족이 신탁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 순조롭게 계약을 마치는 경우도 있지만 계약을 결심하는 동안 시간이 소요되고 이에 따라 치매가 악화되어 계약이 불발되기도 합니다. 계약자들이 대게 고령인 경우가 많아 몇개월 사이에도 건강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거나 의사소통을 못하는 상황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또한 가족 간의 입장 차이를 극복하는 쉽지 않은 과정도 거쳐야 하죠.
건강할 때 노후를 미리 준비해두지 않으면 제대로 존중받지 못한 채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스스로 자신의 노년을 지키며 상속까지 준비하는 방법으로 신탁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되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치매노인 재산상속방법으로 치매안심신탁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해당 신탁에 맡긴 자산이 유류뷴 산정재산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상속 시점 1년 이전에 금융기관에 재산을 맡겨야 하는 만큼 빠르게 움직이셔서 웰다잉을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명경(서울)은 해당 분야에 많은 경험을 보유한 전문 금융기관인 하나은행과 협약을 맺어 해당 신탁계약체결과 관련해 계약서 자문, 소송여부 검토 등 다양한 법률자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한 재산과 관련해 고민 중이시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