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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 미성년자 상속 보호하려면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2021. 3. 26. 16:35
상속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고령층의 관심사라고 생각하며 뒷일로 미뤄두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태어나는 것에는 순서가 있더라도 세상을 떠나는 것에는 순서가 없다는 말처럼 장례식장에 가보면 병으로 혹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등지는 젊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이처럼 사별이나 이혼 등으로 홀로 아이를 양육하던 보호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이는 아이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부모의 빈자리를 느낄 새도 없이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아이들도 많은데요.
안타깝게도 갑작스러운 사고와 질병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어린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인 안전장치는 생각보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남겨진 부모의 재산이 주위 어른들의 이해관계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뉴스를 통해 접할 수 있는데요.
부모의 갑작스러운 사고나 사망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가정에 남겨진 작은 보험금부터 구조금 내지는 상속재산 등이 온전히 지켜져 아이가 무사히 성인으로 자랄 수 있는 토대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미성년자 상속을 보호할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신탁은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데, 유언장만으로는 불충분한가요?
유언은 유언장을 작성한 자가 사망한 후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 최종의 의사표시를 말하는데요. 이는 사망한 후에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효력이 있는 유언이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그래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자필증서, 공정증서, 비밀증서, 녹음, 구수증서’ 5가지의 방법을 사용하죠.
해당 방법이 아니거나 유언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 고인의 의사대로 재산이 분배되기 어려워지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단순히 사망 전 가족들에게 남긴 당부의 말이나 요건을 제대로 충족하지 않은 유언방식의 경우 고인의 의사는 무시된 채 법정상속분대로 나눠지게 됩니다.
따라서 고인이 생전에 특정인에게만 상속이나 증여를 했더라도 고인이 사망한 뒤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유류분 제도를 이요해 상속 지분 중 일부를 받아낼 수 있는 것이죠. 특히나 미성년자 상속의 경우 후견인으로 지정된 이가 변동되거나 욕심을 부려 탕진할 수 있다는 위험성도 있는데요.
▶ 유언대용신탁이란
위에서 살펴봤듯이 유언장을 쓰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에 휘말리면 상속 자체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대문에 이혼, 1인 가정 등으로 가족의 의미가 많이 바뀐 요즘에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 바로 유언/대용/신탁입니다.
이는 금융기관과 계약을 통해 생전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관리, 운용하고 사후에는 배우자나 자녀, 제3자 등을 수익자로 지정해 신탁재산이 이전되도록 설정하는 신탁입니다. 이를 통해 재산을 지급할 대상, 지급 시기, 방법 등을 설계하는 서비스입니다.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미성년자 상속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홀로 남을 내 아이 걱정된다면... |
< 사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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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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